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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카드슈랑스' 책임소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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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4, 2014, 13:07:19

신한카드 등 카드사 7곳서 판매된 보험 11만건 검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부실하게 판매된 카드슈랑스상품의 책임소재 규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까지 7개 신용카드사에 보험계약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등 카드사 7곳의 불완전 보험 판매실태를 적발했다. 이들 회사는 TM 영업을 하면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상담스크립트를 이용해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이들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계약(111579)을 인수한 10개 보험회사(생보 3, 손보 7)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검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 판매계약 체결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규명할 예정이다.

 

검사에서는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QA:Quality Assuarance) 실시 여부 계약인수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은, 보험회사가 매월 전화를 이용해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야하는 것을 칭한다. 이를 통해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와 계약인수절차와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상품내용 재안내 등 사후조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혹서기와 휴가철이 끝나는 내달 25일부터 93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 및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보험회사의 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보험판매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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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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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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