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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노년층 소득보장, 91개국中 90번째..'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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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4, 2014, 00:07:31

국제노인인권기구 조사..보험硏 "공적연금 확대·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한국 노년층의 소득보장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또한 하위권인데, 이와 관계된 모든 면에서 이웃나라인 일본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았다.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역할 확대는 물론,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대한 진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은 국제노인인권기구가 발표한 노인 삶 지표에 따르면 91개 조사대상국 중 일본 노인 삶의 질이 10(83.1)인 반면, 한국은 67(3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소득보장: 한국 90, 일본 27건강상태: 한국 8, 일본 5고용수준: 한국 19, 일본 10사회환경: 한국 35, 일본 19위 등 4개 분야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고령자(65세 이상노인) 삶의 만족도도 낮았다.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2.9%만이 현재 삶에 만족했는데, 유배우자 고령자(27.6%)가 무배우자 고령자(15.1%)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 노인들의 삶의 질이 일본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것과 관련, 보험연구원은 공적연금의 역할에 주목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96.4%인 반면, 우리나라는 경우 34.8%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일본은 월평균 수령액이 약 160만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본의 4분의 1수준인 4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고령자 세대의 소득원 중 약 74%가 연금소득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의 고령자세대는 연금제도의 지원 아래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남성기준)41.6%, 일본의 28.7%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고용의 질도 좋지 않아 고령자 대부분은 생계를 위한 일용단순직,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 연구원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소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급률을 높이는 한편 취약계층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차원에서 일본 동경의 스가모(巣鴨)거리를 벤치마킹해 볼만하다고.

 

스가모 거리는 800m의 거리에 200여개 상점이 들어선 노인들만의 거리다. 모든 상점(식당, 약국 등)이 노인들의 눈높이 맞춰져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소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일본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조성된 곳이다.

 

연구원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보장, 사회환경 등 노인복지체계 개선에 정부, 지자체,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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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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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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