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사회 각 분야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공익성 실현가능성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의견 청취의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과기부(장관 유영민)는 ㈜엘지유플러스(이하 ‘LG유플러스’)의 ㈜씨제이헬로(이하 ‘CJ헬로’) 주식(50%+1주) 인수를 위한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 관련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주주인 CJ E&M으로부터 지분 ‘50%+1주‘를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주식 인수에 관한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에 관한 변경승인·인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심사절차의 과정 중 하나로 진행된다.
의견 수렴은 ‘방송분야‘와 ‘통신분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게 될 경우 자회사인 CJ헬로하나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식 인수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이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등 공공이익을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통신사업자로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주식 인수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의견접수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