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당국이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치매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점검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최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적으로 경증 치매는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CDR척도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CDR 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진행하는 전반적인 인지·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를 진단할 때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 소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이에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