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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개발중인 ‘심장병’ 신약, 日제약사와 280억원대 판권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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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5, 2019, 11:03:38

CT-G20, 비후성심근증 신약..250만 달러 先수령, 마일스톤 2250만 달러 추후 수령
美 시장 겨냥, FDA와 임상 개발 콘셉트 논의 완료..2022년 3상 완료·2023년 판매 예정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셀트리온이 비후성심근증 신약 개발로 미국 3조원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미국 FDA와는 임상 개발 콘셉트 논의가 완료됐고, 일본 내 독점 판권에 대해 283억원 규모의 마일스톤 계약도 마쳤다.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해 오는 2022년말까지 3상을 완료하고, 그 다음해인 2023년부터 한국은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 비후성심근증 신약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25일 셀트리온은 ‘CT-G20’의 일본 독점 판권 계약을 일본의 한 제약 기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사 합의에 따라 일본파트너사는 일정 기간 비공개로 유지된다. CT-G20은 비후성심근증(HCM, Hypertrophic Cardiomyopathy) 치료를 위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약이다.

 

이번 계약은 총 2500만 달러(한화 약 283억 원) 규모로, 셀트리온은 계약 시점에 10%인 250만 달러(한화 약 28억 원)를 먼저 받는다. 상업화 과정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2250만 달러(한화 약 255억 원)를 추후 수령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향후 CT-G20의 개발 과정에서 임상·허가 등 양사간 협의된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계약된 마일스톤을 수령한다. 셀트리온측은 “이번 계약은 자체 R&D 역량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제품의 소유권을 강화·유지하고자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기술 수출 모델과는 다른 계약이다. 셀트리온은 미국·유럽, 한국 등지에서는 직접판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은 일본의 판권 계약 모델과 같은 형태의 사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CT-G20의 조기 글로벌 상업화를 위해 작년 미국 FDA(Food and Drugs Administration)와 품질·비임상·임상의 개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preIND 미팅을 가진바 있다. 

 

당시 양 측은 미팅을 통해 임상 개발 콘셉트 논의를 완료했으며, 현재 셀트리온은 신속 개발 디자인을 위한 2차 미팅을 준비중이다. 

 

셀트리온은 다음 달 초에 한국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3분기에는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2022년말까지 3상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셀트리온그룹 내 합성의약품 주요 생산기지인 셀트리온제약에서 CT-G20을 생산해 미국·일본·한국 등 글로벌 시장에 2023년부터 선보일 전망이다.

 

한편, CT-G20의 적응증인 비후성심근증은 좌측 심실 벽이 두꺼워지는 심장 질환이다. 비후성심근증 환자들은 좌심실의 내강이 협소해지고 유출로가 폐색되면서 심장 이완 기능이 저하된다. 또, 심정지돌연사·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얻기도 한다. 

 

현재 세계에서 비후성심근증 치료제로 공식 승인 받은 의약품은 없는 상황이다. 비후성심근증 환자들은 호흡곤란·피로감·두근거림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혈압약으로 사용되는 베타차단제(beta blocker)나 항부정맥 치료제를 처방 받고 있다. 

 

미국 내 비후성심근증 환자는 약 65만명으로 추산되며, 그 중 1차 타겟 환자군인 폐쇄성 비후성심근증 환자는 약 60%인 40만명이다. 

 

이 중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 12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인당 연간 약제비는 약 2500만 원 정도로 미국에서만 약 3조원의 치료제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시장에 비후성심근증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있다고 판단해 CT-G20의 개발에 나서게 됐다”며 “글로벌 임상 진행 과정에서 임상 비용 절감과 신속 심사가 가능한 미국 신약·희귀의약품지정 여부도 타진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셀트리온이 계획대로 미국에서 신약·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CT-G20의 허가를 획득할 시, 7년간 시장 독점권을 갖게 된다”며 “전 세계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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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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