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지난 1년간 총 11만 7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후속 조치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재단 이사장, 현장 업무 우수자 5명, 금융권·캠코·신복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차주의 채무를 면제해 재기하도록 돕는 것을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7월, 금융기관이 총 349만건(34조 8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정리했다.
또한,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지원대책(2017년 11월)을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대책으로 지난달 말까지 총 62만 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관련 채무의 면제 또는 감면을 확정받았다.
우선, 작년 2월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상환 능력을 일괄 심사해, 심사를 통과한 58만 6000명의 채무를 면제했다. 면제 규모는 약 4조 1000억원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11만 7000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심사를 마친 4만 1000명(2000억원)에 대한 지원이 이미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만 1000명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찬 3만 4000명에 대해 채무면제·추심중단·채무감면 지원이 결정됐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만 6000명 중 7000명에 대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재단(장소연)이 채권 매입을 확정했다. 이 채권은 3년 후 면제 예정이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총 222명에 대해 채무 면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신청자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심사와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협약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여타 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에게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예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특별감면’의 지원 대상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연체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다. 채무원금의 70~90%가 일괄 감면되며,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그리고 50% 이상) 성실 상환했을 때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개인파산이나 신복위 특별감면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