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금융 노조가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KB노조의 이번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은 지난 2017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주주제안 통과 여부는 내달 27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조합장 류제강)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는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만 6764주)의 위임을 받아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회장)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돼야 사외이사후보 추천과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아울러,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KB노조는 백 변호사가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을 비춰볼 때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윤리의식, 책임성을 구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률 전문가로서 KB금융지주의 취약요소인 제반 법률쟁송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시장과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KB노조 측의 입장이다.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사외이사 후보 주주제안인 만큼 이번에는 소모적인 논쟁과 표 대결보다는 지주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지주 내 조직 화합을 목표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