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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은 고속버스 못 타는 거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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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1, 2019, 06:02:00

국토부, 2월 말 전국 권역별 장애인 고속버스 노선 확정 발표
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확대 위해..철도 노선과 겹치지 말아야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제보(?) 하나를 받았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고속버스 예매를 하려고 모바일 앱을 켜는 순간 ‘휠체어 장애인 고속버스 이용 안내’라는 팝업창이 떴단다.

 

내용인즉 “고속버스 차량 및 운행 등 제반여건상 휠체어 동반탑승이 불가하다…”는 것. 친구는 기자에게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음..아니”.

 

누군가는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어떤이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주변인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모두가 똑같이 대답했다. “음..아니”.

 

같은 공간을 살아가면서도 비장애인들은 이토록 장애인의 삶에 대해 모른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점은 2014년부터 지적돼 왔고, 지난해 9월 장애인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시승식도 열렸다. 정부 예산도 책정돼 올해 연말쯤이면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 국토부, 오는 2월 말 권역별 노선 협의 중...예약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명절 때마다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싶다”는 구호를 외쳐왔다. 이들은 버스회사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도입을, 국가에는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4년여 만에 첫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9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승회가 열린 것.

 

당시 행사에 참여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 초기, 서울시에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자 ‘도로교통 사정이 나빠 저상버스가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지금은 시내 곳곳에 저상버스가 다닌다”며 “장애인 이동권의 마지막인 고속버스가 여기에 있다”고 기뻐했다.

 

이에 이어 정부는 장애인 고속·시외버스 시범사업을 위해 2019년 예산 13억4200만원을 국토교통부에 배정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속버스 한 대당 개조 비용은 3000만~4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는 수요가 많은 노선을 권역별로 선정, 버스터미널 측과 시설 마련 사항을 합의하고 있다. 버스 운영을 위해선 휠체어가 오를 수 있는 리프트가 움직일 공간 등 부대시설 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관련 협의가 끝나고 2월말 경 버스 노선이 정해지고 나면, 올해 말 예정된 장애인 고속·시외버스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관계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전국에 총 4~7개 노선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큰 틀은 잡혀 있고 세부사항을 조정한 후 장애인 고속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도 지정 및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고속·시외버스 예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된다. 다만 아직 고속·시외버스 예약 시스템을 묶어서 만들 것인지 따로 개발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 전장연 “고속버스 노선, 철도와 겹치지 말아야”

 

해당 사업을 이끌었던 전장연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올해 말 시범사업이 최대 1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할 때 적어도 2020년 말 경 본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정해질 버스 노선에 관해서는 이미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KTX 등 철도 노선과 겹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두 노선이 겹치면 아무래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 부족 등으로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 해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라며 “현재는 국토부와 버스터미널 간 협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숙원 사업이 어렵사리 진행 중인 만큼 2월 말 국토부 측 발표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도 있다. 한 사회적 기업 대표는 “이 사업은 모든 장애인들이 바람이 담긴 것”이라며 “성급하게 결론짓기 보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근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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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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