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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행분담금’ 일부 면제...“금감원 예산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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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0, 2019, 15:01:55

정례회의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커버드본드·P-CBO 발행분담금 감면..가계부채 관리·中企지원 목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내야하는 ‘발행분담금’을 일부 감면하기로 했다. 발행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수입예산 중 하나인데, 금융위 측은 “발행분담금이 줄어도 금감원 총예산 규모는 줄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30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분담금은 금감원의 수입예산으로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발행분담금 항목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면 대상은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와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이다. 커버드본드에 대해서는 발행분담금 전액을 면제(요율 0.04%)하고, P-CBO의 경우 발행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한다.

 

금융위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커버드본드)과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P-CBO) 등 2가지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담보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며 투자자에 우선변제권·이중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유리하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CBO는 저신용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P-CBO 발행분담금 비용이 줄면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P-CBO 발행분담금 요율은 0.05%~0.07% 수준이며, 신보는 발행분담금 절감분만큼 중소기업 채권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간 총 10억원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발행분담금이 줄면 결국 금감원의 수입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발행분담금 규모가 전체 수입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모자른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채워준다는 입장이다.

 

작년 기준, 금감원의 수입예산은 총 3625억원이며, 감독분담금 2811억원(78%), 발행분담금 682억원(19%), 한은출연금 100억원(3%)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감면되는 발행분담금은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로 발행분담금이 줄어들어도 그 줄어든 금액을 감독분담금을 늘려 채워주기 때문에 총예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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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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