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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에서 신용정보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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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7, 2018, 11:12:32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정보 유출 등 방지 위해 보안·감독 강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금융사가 개인신용 등 민감정보를 클라우드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정보 등을 제외한 ‘비(非)중요 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했다.

 

이는 최근 금융분야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클라우드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권 보안수준과 관리·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5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권은 지난 2016년부터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비중요 정보에 한해서만 클라우드를 허용해 왔다. 최근 금융분야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이용 확대 관련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다. 현재는 금융사·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중요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클라우드서비스 관련 안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내부통제,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고의무 등 감독을 강화한다. 이밖에 사고 발생 때 법적 분쟁,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개인신용정보 처리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우선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 발생 때 금융사와 클라우드 제공자 간 법적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화 했다. 고객 손해의 경우 금융사가 직접 손해를 배상하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연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금융사 손해 때는 클라우드 제공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미국 정부가 해외정보이용법(CLOUD법)에 따라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에 저장되는 우리 국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국내 클라우드 시스템은 미 정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 CLOUD법은 미 정부의 범죄 조사를 위한 것으로 정보 접근에 있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 정부의 정보제공 요청 때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국내 클라우드 업체는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며 “클라우드 제공자는 이같은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과 금융회에 사전에 통지한 뒤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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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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