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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식약처-필립모리스 법정 다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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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7, 2018, 12:11:07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결과 정보 공개 소송에 맞대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식약처와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정보공개를 두고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 10월 필립모리스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식약처가 지난 17일 답변서를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6일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결과에 대해 필립모리스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최초 사례다. 

 

당시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방법 등의 정보 공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필립모리스는 수 차례 자체 실험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다는 것을 입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여름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발표에서 다른 결과를 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타르 수치 비교에 초점을 맞춘 결과를 발표한 것. 이에 필립모리스는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엔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후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발표에 대한 세부정보 공개를 식약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기존 정보 이외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필립모리스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최근 맞대응을 시작하면서 재판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를 하는 게 타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공방"이라며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이에 대해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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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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