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꼴깍꼴깍”, “캬~”, “첫 모금이 마지막 모금까지.”
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주류를 광고할 때 '술 마시는 행위' 등 직접적인 표현이 금지된다.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포함해 술을 마시는 소리도 음주를 유도·자극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주류 광고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음주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 이슈가 끊이지 않자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한 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 광고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실시간 방송프로그램(IPTV)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담배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과 가장 달라지는 내용은 광고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이다. 술을 직접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술이 넘어갈 때 나는 '꼴깍' 소리 등도 금지된다.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비디오물, 게임 등 전후로 주류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현재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매체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광고노래 금지조항을 모든 매체로 확대한다.
주류광고 금지시간(오전 7시~오후 10시)도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방송, IPTV 등에 적용한다.
주류용기에만 표시하게 돼 있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등 과음경고문구를 광고에도 직접 표기해야 한다. 주류회사 행사를 후원할 때 광고를 할 수 없고, 광고금지 교통수단, 시설은 현재 도시철도에서 공항, 항만, 자동차 등으로 확대된다.
주류광고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 또한 현행 벌금 100만원에서 담배광고 수준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강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류광고 규제는 해외 국가에서도 적용하는 추세다. 프랑스에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해 TV와 극장에서도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알코올 함량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주류용기에 알코올 함량 'g'으로 표시제 도입 추진된다.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 7g을 '표준잔'으로 제시하고 하루 7잔 이상, 1주일 14잔 이상 고위험 음주 기준을 중심으로 절주권고안을 개발한다. 향후 주류용기에도 순 알코올 함량을 g단위로 표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지만 여전히 음주 장면은 회당 평균 1번 이상 방영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회당 음주장면은 2016년 0.9회, 지난해 1.1회, 올해 상반기 1.0회 등이다.
이와 관련,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산업은 워낙 규제산업이라서 지금도 TV광고 등 제품 광고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다”며 “제품 라벨의 내용과 규격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안에 정부의 규제 내용이 바뀌면 순차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