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필립모리스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정부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이후 두 차례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감소 실험 결과를 알리면서 정부의 이번 실험에 대한 분석방법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1일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이날 식약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담배회사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다.
회사는 “(식약처를 상대로)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와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방법 등의 정보 공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수 차례 자체 실험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지난 여름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발표와 배치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며 “궐련형 전자담배도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타르 수치 비교에 초점을 맞춘 결과를 발표한 것. 이에 필립모리스는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엔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도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발표 이후 흡연자들의 혼란이 커졌다. 특히 일반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흡연자들 중심으로 필립모리스 고객센터와 아이코스 스토어에 유해성 문의가 급증했다. 회사 관계자는 “6월 발표 이후 아이코스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는 정부의 발표 내용 중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는 게 필립모리스의 설명이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의 분석 결과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모리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타르의 진실(www.TruthAndRight.co.kr)’ 사이트도 개설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겠다는 목적이다.
김병철 전무는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지 위한 노력이다“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