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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 모집 행위, 의미‧범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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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7, 2018, 19:08:00

한국보험법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개최..“모집 행위 해당 여부로 형사처벌‧행정제재 대상 판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뜻하는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 사안에 따라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보험 모집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한국보험법학회(회장 김선정)는 27일 오후 손해보험협회 연수실에서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 정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됐다.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가 원론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례나 유권해석 사례들을 통해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일부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기준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가망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인지, 어떤 행위는 모집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단순한 소개 혹은 안내가 평가하기 따라서는 보험 모집 행위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보험업법상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함에 있어 ▲행위의 실질 ▲규제의 필요성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먼저, 행위의 실질의 경우 ‘해당 행위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통념상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해당 행위가 모집 자격 있는 자에 의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는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와 기타 모집과 구분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업법에 따라 이뤄지는 비교‧공시 행위는 보험 모집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보험 모집 행위와 모집에 이르지 않는 행위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모집 관련 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사용 중이다. 모집 관련 행위란 잠재고객의 발굴부터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 관련 행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가 없다. 다만, 보험사나 모집종사자에게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해 모집 관련 행위자가 보험 모집을 수행하지 않는지 등을 관리해야 한다.

 

위 사항들을 고려해 백 연구위원이 제시한 보험 모집의 핵심 유형은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써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백 연구위원은 “또한,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보험 상품 또는 적어도 특정 보험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에 대한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특정 보험사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설명이나 권유하는 것이면 모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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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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