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최저임금 보다는···”...‘베테랑 점주’들이 내놓은 해법은

URL복사

Thursday, July 19, 2018, 06:07:30

편의점 점주 온라인 커뮤니티서 ‘심야 영업 자율화’ 목소리 높아
인건비 부담 지목..다른 브랜드 간 출점 경쟁 문제도 해결 요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저임금 인상 이슈가 편의점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에서 본사의 로열티, 임대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편의점 점주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정부와 가맹본부에 대안을 요구 중이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의견들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상당수의 점주들은 인건비 상승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점포 야간 운영 자율화'와 '브랜드 간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주요 포털 사이트의 편의점 온라인 카페에는 현재 조건부로 적용되고 있는 야간 운영 제도를 조건없이 자율화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점포와 본사와의 계약서에  24시간 점포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점포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한 점포당 평균 3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밤낮없이 편의점을 오픈해야 하는 점주들은 지속적으로 본사에 야간 시간대 점포 운영 자율화를 요구해 왔다. 

 

복수의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시급 과도한 인상도 문제지만, 이참에 조건없이 야간 자율화를 했으면 한다”며 “결국 가맹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야간 자율화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GS25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야간에 매출이 저조한 매장을 대상으로 야간 자율화 제도를 도입했다. 가령, 직전 3개월 간 야간 시간(6시간 기준)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포의 경우 심야 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마트24의 경우도 점주가 24시간 영업을 결정할 수 있다. 

 

업계는 심야 시간대 적자를 기록하는 점포에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점포의 심야 시간 운영 자율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밤 시간대 문닫는 편의점이 많을수록 점포당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본사에 들어오는 수수료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GS25 관계자는 “야간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3개월 간 심야 시간 평균 매출 분석 결과 이익보다 비용이 더 발생한 점포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다만, 야간에 이익이 발생한 점포 중 심야 영업을 원치 않는 부분에 대해선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베테랑 편의점 점주들을 중심으로 '신규점포 출점 거리 제한'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10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한 A점주는 “본사와의 불공정거래보다는 편의점 브랜드와 상관없이 출점 거리 제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편의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지역마다 시장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점포수가 많아지니 수익이 떨어지고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수익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근접출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점주들끼리도 상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최근 4년 간 편의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지난 2011년 전국 편의점 규모는 약 1만 2000개로 집계됐는데, 4년 뒤인 2016년 3만개를 훌쩍 넘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3월 말 기준 4만개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진행된 편의점 업계와 산업자원통상부가 만난 미팅에서 '편의점 과다 출점경쟁'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편의점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개별점포 매출 증가율은 둔화됐다”며 “업계 간 출점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