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혜원 기자] 이달부터 금융상품 꺾기·불완전판매·횡령 등 영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강화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4일 6개 금융협회장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 정착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현장 소통 중심으로 금융협회장과 상호협력을 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지난해 9월 열린 간담회에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번에 반영될 사항은 해외 감독기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마련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의 권유 ▲충분하고 알기 쉬운 상품정보의 제공 ▲위험을 부담하는 서비스 정신 제고 ▲과도한 성과평가·보상체계의 개선 등의 주요골자로 한다.
먼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및 판매직원들이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신의성실, 적합성, 권한남용 금지, 정보보호 등 근본원칙을 명시한다.
소비자와 판매조직(판매직원 포함)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한다. 또, 불완전 판매건수·고객 수익률·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소비자보호지표에 충분히 반영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따라 소비자가 금융거래 철회시 판매 담당직원에게 제공된 금전적 보장을 손바꿈(환수)할 수 있다.
이밖에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윤리준칙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 제도도 운영한다.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민원·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구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상품정보를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금융회사는 상품(비교)공시, 핵심내용·상품설명서 등 중요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윤 원장은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회사의 건정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가계부채 위험의 적극 관리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자의 영업행위 윤리의식 제고 ▲금융권 채용관련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확대 위한 신규채용 등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채용절차 모범규준 등 각 협회 차원에서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부당한 채용관행으로 인해 실망감이 컸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이제는 모든 금융회사가 학력, 성별,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