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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개점 강행한 롯데몰 군산점에 ‘영업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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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02, 2018, 17:05:01

중기부, 지역 소상공인 상생안 마련 합의 우선..지난달 26일에 개점 일시정지 권고
롯데몰 군산점 27일 예정대로 개점해..중기부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과태료 부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에 오픈한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근거로 영업에 제동을 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6일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개점을 일시 정지토록 권고했지만, 27일 오픈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일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면서 “상생법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 정지 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앞서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안 마련을 위해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산 소상공인 단체와 롯데쇼핑 간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 의류업계 등 소상공인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나올때까지 롯데몰 군산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도록 롯데쇼핑에 권고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측은 “개점을 연기하면 채용된 직원과 협력사 등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점포를 예정대로 27일 개점했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에서 한단계 수위를 높인 '일시정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롯데쇼핑이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 롯데쇼핑과 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 '사업조정심의회'를 진행해 사업조정안을 마련토록 자리를 주선할 계획이다. 다만, 유통업체는 정부의 상생법 적용이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업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했는데, 특정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법으로 다시 규제를 받는다는 주장이다. 롯데쇼핑은 2016년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를 통해 20억원을 출연해 100억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상권 전체 상생을 위한 법안이고, 상생법은 지역 특정 소상공인의 사업권 침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법이 없다면 영동 패션거리처럼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이 영업정지로 발생할 입점한 상인과 협력사 피해를 우려해 1~2주내 상생협의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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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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