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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과격 시위·명예 훼손 등 마트산업노조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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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5, 2018, 14:04:56

지난 2일 이마트 구로점 故 권미순 사원 사망 관련 폭력적 행동 지나쳐
노조, 응급조치 안하고 추모객 막아..이마트, 메뉴얼대로 진행·업무방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 6명을 고소·고발했다. 지난 2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발생한 故 권미순 사원의 사망(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해 노조의 폭력적인 행동이 도를 지나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4일 마트산업노조의 과격 시위, 명예 훼손과 관련, 김기완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이마트지부장 등 6명과 성명불상사 다수를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와 이마트는 故 권미순 사원이 쓰러진 직후 응급조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노조측은 구급차가 오기전까지 10분 동안 별다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CTV 확인 결과, 팔을 주무르고, 부채질을 한 것이 전부였다는 것. 

 

이에 이마트는 메뉴얼대로 초기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발생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센터 지시에 따라 구조에 필요한 일련의 선행조치를 취했다는 반박했다. 이마트측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한 것처럼 주장은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지난 2일 구로점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故 권미순 사원이 일한 24번 계산대로 향하는 추모객들의 이동을 막아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 남성 관리자들이 “이곳은 사유지니 들어오지 말라” “집회하던 곳으로 돌아가라” “추모는 아까 다 하지 않았냐” 고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다는 것. 

 

반대로 이마트는 노조가 추모집회 후 출입문 등 기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제지한 직원 등에 폭력을 행사해 6명이 각각 소지열상, 고관절 부상, 뇌진탕, 요추염좌상 등 전치 2주 가량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촬영 중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직원을 넘어뜨린 후 집단으로 폭행했으며, 강제로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측은 “(노조의 이같은 행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위반,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강도상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모집회를 빙자해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을 우려해 고소, 고발하게 됐으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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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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