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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판매↑..“보증위험 관리에 관심도 높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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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5, 2018, 12:03:00

보험연구원,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발표
“보증위험 적은 지수연계형연금 등 연금보험 포트폴리오 다변화 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변액보험의 판매가 2016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할 때를 대비해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 보고서에서 “생명보험의 변액보험 비중과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축성보험 수수료제도 변화, IFRS 17 도입, 보장성보험 포화 등의 요인으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저연금적립금보증(GMAB), 최저중도인출금보증(GMWB),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GLWB) 등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는 변액연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보증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은 최근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의 영향으로 2015년 4/4분기 3조 6000억원 수준에서 작년 4분기에 4조 6000원으로 26.2% 증가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변액보험 보증위험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며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9%를 웃돌고 주요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변액연금 보증수수료를 높이고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보증위험을 관리했다. 보증 수수료를 재원으로 자본시장에서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을 구입해 보증위험을 동적으로 헤지하며, 헤지가 쉬운 상품을 개발하는 등 동적 헤지 전략을 정교화했다. 

 

또한, 미국 보험사들은 재무팀, 상품개발팀, 헤지팀, 계리팀 등 변액보험 보증위험과 관계된 부서의 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위험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중위험·중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수연계형연금도 확대하며 상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사는 자산배분을 통해 보증위험이 없고 보증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변액연금 상품을 개발·판매하거나 파생상품을 통한 동적 헤지를 활용해 보증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하고 위험이 적은 상품구조 변경을 통한 보증위험 관리 전략은 일부에서만 활용되고 있고, 동적 헤지의 경우에도 도입 초기 단계에 불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위험 거버넌스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동적 헤지를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 위원회 운영 등으로 모형화와 분석 역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위험관리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변액연금처럼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 보증위험은 적은 지수연계형연금 등으로 연금보험의 상품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주장했다. 지수연계형연금은 최저이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증위험이 존재하지만 구조설정을 통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유미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보험사를 통해 지수연계형연금이 판매되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구조로 인해 판매가 적다”며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수연계형연금은 변액연금의 대체상품이 될 수 있고, 상품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한 보험사의 위험관리 전략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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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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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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