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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나면 옥상으로 피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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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4, 2018, 14:03:55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정군식 박사] 지난 설명절에 부산 본가를 방문했을 때였다. 나이 마흔을 앞두고도 아직도 나를 ‘이야(형의 경상북도 사투리의 변형)’라고 부르는 동생이 구수한 부산사투리로 물었다.

 

"이야, 우리 아파트가 25층인데, 우리 집은 21층이잖아. 만약 불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되노?(되지?)"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이번 글은 그 때 동생에게 알려줬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2017년도 재난연감에 따르면, 화재발생 장소는 기타(3만8338건)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1만691건)이 가장 많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2만247건), 전기적 요인(1만488건), 기계적 요인(4261건), 미상(4257건)의 순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부주의 또는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먼저 자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선적으로 가족의 몸을 피신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웃으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소화활동이 그 다음이다.

 

가족의 피난경로는 현관문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각 침실이 배치된 통상적인 아파트의 주거 구조는 거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다.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연락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각 침실에서 곧바로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건축물의 외부를 발코니로 둘러싼 형태로 만든다. 화재가 발생하면 침실에서 발코나로 나갈 수 있다. 발코니의 격벽을 부수면 다른 침실이나 이웃 세대는 물론, 아래층으로 이동이 가능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화활동은 ‘이웃에 화재사실 전달 → 119에 화재신고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 활용’ 순으로 하면 된다. 특히, 자동 화재감지설비가 갖춰져 있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웃에 반드시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1층 또는 지상층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1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화염에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냄새나 연기 유무 확인을 통해 계단을 사용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용 불가한 경우는 침착하게 실내로 이동해 완강기 등의 다른 수직이동 도구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실이나 방재실에서 안내방송이 있을 것이다. 방송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119상황실로 연락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는 웃지 못 할 경험담을 간혹 들을 수 있다. 사실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내력벽)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내화성능을 가지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계단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는 불이 가구 내부로 확산되지 않으면 섣부르게 피난하는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이 생존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옥상으로의 피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엘리베이터는 열에 의한 오작동이나 화재발생층의 피난자가 호출해 화재발생층에 정지하거나 문이 열릴 위험이 있다. 또, 화염이 엘리베이터 승강로로 확산되면 열과 연기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상피난의 경우는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발생 때 옥상으로 대피한 9명이 소방헬기로 구조된 사례가 있다. 당시 헬기조종을 맡았던 항공대장의 경험담에 따르면 본인(명령권자)이어서 건물로 진입했지, 다른 부하직원이 접근하려 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성공률이 낮은 탈출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옥상으로 화재가 확산될 경우는 열과 연기로 사람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던 동생은 고개를 끄덕거리는가 싶더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했다. 그러더니 “우리 아파트는 옥상으로 피난하라고 돼 있는데?”라고 한다.

 

그래서 대답했다.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면, 마 아래로 내리가라(차라리 아래로 내려가렴). 이 때까지 뭐 들었노(지금까지 무엇을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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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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