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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부터 중소기업 대표에 연대보증 요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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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08, 2018, 14:03:30

금융위, 신보·기보 등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기존 창업 7년 이내→7년 초과 적용 확대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 연대보증도 폐지..“향후 은행 순수 신용대출 연대보증 폐지 유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보증부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이다. 현재 은행은 공공기관의 보증금액을 제외한 은행 부담액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시중은행 대상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는 정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지켜본 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8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이사장과 KB국민·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게 된다. 

 

여기서 보증부대출이란, 신보와 기보 등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부담하게 되는데, 이 15%에 대해 은행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폐지된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연대보증 폐지 결정 배경과 관련 “연대보증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창업현장에서 느끼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한 창업의지 좌절, 사업실패 때 재기·재창업이 불가능하며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등”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만 폐지(작년 8월 시행)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창업 7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 적용한다.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이 즉시 폐지되고, 연대보증이 이미 적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대출기업에 대해 5년 간 단계적 책임경영심사를 진행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미통과 기업에게도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작년 24조 3000억원→올해 25조 2000억원)하고, 책임경영심사 때 대출·보증 거절 사유를 최소화한다.

 

또한,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자기자본 잠식 여부·매출액 감소 여부·매출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여부)는 적용을 제외한다. 보증·대출 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해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확대에 따른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을 개선키로 했다.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지원 때 법인대표자와 공공기관 간 ‘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체결해 성실·투명경영을 유도한다. 

 

한편, 이번 폐지에도 여전히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차후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연대보증면제 경험과 데이터 축적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의성 있는 심사지표를 개발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은행에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는 오는 16일까지 체결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달 2일에 시행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여신거절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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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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