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Economy 금융/경제

자살보험금 大法 판결 엎은 금융당국, ‘키코’는 안 돼?

URL복사

Friday, February 09, 2018, 17:02:33

금융행정혁신委, ‘키코 사태’ 재조사 권고..“대법원 판결 난 피해 기업들은 제외”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사태 때 대법 판결 불구 보험금 지급 강제..“형평성 어긋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작년 초 마무리 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문제가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보사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보험금 지급을 마무리지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같은 상황을 두고 상반된 결정을 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인데,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발표하고 70여개에 달하는 금융행정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 권고했다.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 권고 또한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 키코(KIKO) 사태 재조사..‘대법원 판결 기업 제외’ 

 

키코(KIKO)는 ‘녹인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환율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만약 환율이 상한을 넘게 되면 가입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지난 2008년에 발생한 키코 사태는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발생했다. 키코 상품의 경우 정해 놓은 환율 변동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약정액의 1~2배를 계약 종료 때 환율로 매입해 약정환율로 은행에 되팔아야 하는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08년 초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 권유로 가입했는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손해를 입게 됐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피해금액은 2010년 기준으로 3조 2000억원이며, 이중 중소기업 손실만 2조 3000억원에 이른다.

 

2008년 6월 피해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공정위는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9월 확정 판결을 통해 “키코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혁신위는 이러한 키코 사태에 대해 계약 자체의 사기성,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 등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권고했다. 다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에 한정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난 기업 포함한) 전면 재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안을 금융당국이 뒤집기 어렵다는 논리다.

 

◇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는 사뭇 다른 금융당국의 태도?  

 

이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을 사실상 ‘강제한’ 것과 상반된다. 작년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빅3 생보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1~3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현 대표이사 연임 불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결국 빅3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전액 지급을 발표하면서 ‘백기’를 들었고, 금감원은 정상 참작해 기존 중징계를 경징계로 완화해줬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던 금융당국이 간만에 ‘칭찬’을 받은 사건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 때와 비교해 키코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의지가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10년 8월, 키코 사태와 관련된 은행들에게 ‘기관 주의’ 등 경징계를 내려 피해 기업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자살보험금 사태의 당사자인 보험업계 내에서는 업계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보험업계에 비해 덩치가 큰 은행업계의 사정을 금융당국이 더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두 사안(키코 사태와 자살보험금 사태)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무리일 순 있겠지만,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가 다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생보사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금융당국 측에서는 말을 아꼈다. 혁신위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던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와 키코 사태 간 금융당국의 입장 차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다만, 키코 사태 때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은 기업도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