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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건강정보, 개인 통제권 강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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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4, 2018, 12:02:00

보험연구원,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발표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 소비자 건강관리 능력 강화하는 효과적인 수단”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환자의 정보들이 의료기관에 분산돼 있어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질병관리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건강정보를 구축·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바일·헬스기기에서 생성된 개인의 건강·생활정보는 개인건강기록에 모으고, 여기에 의료기관에 보관된 개인의 의무기록과 같은 정보들을 연계했을 때 소비자의 자기관리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소비자의 정보 통제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4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오승연 연구위원은 ‘소비자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건강정보 이용’ 보고서에서 “디지털 건강정보 활용에 저해요인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제도·절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에서 예방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의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와 헬스케어 공급자가 네트워크로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은 크게 전자건강기록과 개인건강기록으로 구분된다. 전자건강기록은 의료기관들이 관리해온 환자의 분산된 의료정보들을 개인 당 하나의 파일로 통합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공급자가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접근하도록 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개인건강기록은 개인의 건강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전자건강기록과 유사하지만 정보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개인이 갖는다는 점에서 전자건강기록과 구분된다. 개인건강기록에는 의무기록, 생체 신호, 신체특성 등이 포함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통합된 데이터로 구축돼 있지 못 한 실정이다.

 

개인건강기록이 보건의료프로세스에 적절하게 통합됐을 때 소비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소비자가 언제든 개인건강기록에 접속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면 헬스케어 제공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전자건강기록에 기반해 소비자가 통제권을 갖는 개인건강기록의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자건강기록의 일부를 개인이 통제하도록 하는 호주의 ‘PC전자건강기록’(Personally Controlled 전자건강기록)이다.

 

PC전자건강기록은 의료 관련 기관들에 흩어져 있는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하고 공적부분과 민간부문간 의료와 건강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보의 접근과 사용에 관한 통제권은 소비자가 가지고, 승인받은 보건의료 제공자들은 소비자가 설정한 접근 통제에 따라 전자건강기록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건강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민영건강보험에서 건강정보를 활용한 개인의 위험세분화가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일부 개인들이 위험보장에서 제외되고, 보험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적 위험공유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오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건강기록의 활용 혹은 공개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유전자 정보와 마케터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제공회사 ‘Miinome’은 개인에게 유전정보의 소유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유전정보 활용의 선두 회사인 ‘23andMe’는 사용자 동의를 받은 후 개인의 유전정보 소유권과 통제권을 회사가 가진다”며 “반면, Miinome은 소비자가 자기 유전정보 중 어떤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면서 23andMe와 차별성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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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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