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은 14일 보험료 연체로 효력상실(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약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모바일 부활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을 다시 활성화하는 절차입니다. 해약환급금 받지 않은 계약 중 해지일로부터 3년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활 청약시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병력 등 고지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 납입하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회복됩니다.
기존에는 고객이 컨설턴트를 만나 청약서 작성하고 접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콜센터나 컨설턴트 통해 부활 의사를 전하면 카카오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고객은 안내에 따라 서류작성부터 보험료 납입까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평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본인 확인 위해 휴대전화 인증과 실물 신분증 촬영이 필요합니다.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1명인 개인고객 계약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모바일 부활시스템 도입으로 고객이 대면절차나 서류작성 부담없이 보험계약 부활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보험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