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와 관련해 4개 지적사항 가운데 3건의 위반동기를 ‘고의’로 판단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해당 동기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풍의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3개 지적사항에 대해 환경당국의 정화명령이 있었고 충당부채 추정이 가능한 상황임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임야 정화명령과 관련해 서울 본사의 재경팀이 석포제련소 정화팀으로부터 ‘정화명령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습니다. 주요 환경규제 정보가 현장 환경담당 조직과 회계담당 조직 사이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인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환경정화 의무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풍측 해명이 단순한 부서 간 소통문제를 넘어 내부보고·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3건의 동기가 ‘고의’로 판단되고 관련 제재가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게까지 이어진 점, 외부감사와 금융당국 감리 과정에서 정보·자료 제공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는 점에서 회계 거버넌스 전반의 실효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심의에서 한 증선위원은 금감원측에 “환경정화 충당부채 4가지중에 하나는 중과실 판단을 하고, 다른 세가지는 고의 판단을 하셨는데 혹시 차별적인 특색이 있을지”라고 물었습니다. 금감원 측은 “고의지적 3개는 환경당국의 정화명령이 있었고 추정이 다 가능한 상황인 것을 회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증선위도 회사측 소명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은 위반동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영풍은 내부 업무프로세스 특수성을 강조하며 고의 판단에 반박했습니다.
영풍 측 진술인은 회계를 담당하는 재경팀은 서울 본사에, 토양·지하수 정화를 담당하는 정화팀은 경북 제련소에 있다며 “양측 근무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3년 임야 정화명령과 관련해서는 “재경팀이 정화명령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석포제련소 정화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서 알지 못했고 그에 따라 감사인한테도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 내부보고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외부감사와 금융당국 감리 과정에서 정보제공 문제도 내부통제 논란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감사인측은 2021년과 2022년 감사에서 변동된 정부 공문과 토지정화계약서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제련소 주변 지역의 자연기원 불승인 공문과 2022년 추가 체결한 토지정화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인은 영풍측 재경담당자와 제련소 담당자를 인터뷰했지만 추가 변동상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영풍측은 감사인이 관련 공문과 추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주변 임야와 관련해서도 영풍측 진술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년 정화명령을 감사인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2025년 감리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풍은 재경팀 자체가 정화명령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해 감사인에게도 설명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회사와 감사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회사 내부의 정보관리에서 재무보고·외부감사로 이어지는 회계 관련 내부통제와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증선위에서는 별도로 농지오염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한 증선위원이 농지오염 대상에 대해서도 충당부채가 필요한지 묻자 금감원측은 “배상문제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배상 관련 논의가 전혀없어 신뢰성 있는 금액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