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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재상고 이유는…전액 현금 지급에 강제집행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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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6, 13:08:06

 

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에 재상고를 한 배경에는 대규모 현금 조달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직후부터 판결을 수용해 944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선고 이후 약 3주 만에 1조원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 대주주가 대규모 지분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주가와 일반 주주, 그룹 경영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면서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후문입니다. 주식 지급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고,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은 노 관장 측에 귀속시키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가치를 보장하면서도 대규모 주식 매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944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상고 결정의 또 다른 요인으로 강제집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상고를 포기하더라도 주식 처분이나 대출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노 관장 측이 강제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금 조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 주요 자산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압류 등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판결을 수용하더라도 1조원 가까운 현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급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다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현금 조달 시간을 확보하려는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 회장이 자금 문제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산정에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재상고심에서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핵심 가치로 성장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에 대한 부분 등 SK 기업가치 상승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011년 SK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를 3조4267억원에 인수할 당시,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불황이었습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채권단의 3차 매각 공고마저 불발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반도체 사업에 대한 불투명과 막대한 자금 투입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으로 인수합병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외부는 물론이고 SK그룹 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를 최태원 회장이 정면돌파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 회장이 인수합병 TF팀을 진두지휘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과감한 결단과 통찰력으로 인수를 성사시켰습니다.

 

반면, 당시 법적 배우자였던 노 관장은 어떠한 경영적 조력이나 지지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관장은 오히려 SK그룹내 공식 직책이 없는 비경영인의 신분임에도 2011~2012년 무렵 그룹 주요 최고경영진들에게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말라”, “인수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폭발적인 기업가치 상승분까지 혼인기간 중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수준의 기여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영 판단과 위험 부담이 상당했던 최 회장의 입장에 비해, 당시 노 관장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 역시 쟁점 사항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 형성됐고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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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식 기자 hski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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