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홍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9440억원 분할산정 중 노 관장의 SK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사항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제도의 근본 취지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의 SK그룹 전체 기업 가치의 핵심 축은 반도체 사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에 SK 반도체 사업 인수합병(M&A)과 성장 과정에서 노 관장의 실질적인 기여 여부가 재산분할 산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SK가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노 관장의 기여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고, 오히려 인수합병을 반대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SK그룹이 하이닉스반도체를 3조4267억원에 인수할 당시,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불황이었습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고 채권단의 3차 매각 공고마저 불발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반도체 사업에 대한 불투명과 막대한 자금 투입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으로 인수합병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외부는 물론이고 SK그룹 내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를 최태원 회장이 정면돌파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 회장이 인수합병 TF팀을 진두지휘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과감한 결단과 통찰력으로 인수를 성사시켰습니다.
정작 법적 배우자였던 노 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영적 조력이나 지지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 관장은 오히려 SK그룹내 공식 직책이 없는 비경영인의 신분임에도 2011~2012년 무렵 그룹 주요 최고경영진들에게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말라”, “인수하면 다 같이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SK 경영진 중 두 사람의 실질적 별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해 그룹 임원들은 심리적 위축과 피로감을 겪어야만 했다는 전언입니다.
또한, 최 회장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의 형성 과정 역시 노 관장의 기여와는 무관하다는 평가입니다. 해당 지분은 두 사람이 사실상 완전한 결별 상태에 접어든 2011년으로부터 무려 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2017년에 확보된 자산입니다. 심지어 최 회장이 정식으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 법적 다툼이 개시된 시기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부부로서 협력이 존재할 수 없는 단절 기간에, 개인이 재무적 위험을 감당하며 이루어낸 투자 성과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지가 주요 판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