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경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이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발행은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발행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을 불완전판매 문제로 다루며 분쟁조정에 나서는 것은 MBK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을 훼방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MBK가 최대주주로 경영하는 홈플러스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일부 증권사를 통해 약 4190억원 규모의 전단채를 발행한뒤 일주일여만인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채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혐의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불완전판매는 투자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즉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 ‘직원의 실수 또는 잘못’ 같은 것"이라며 "하지만 MBK와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고의로 사기발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MBK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과정을 거론하며 "당시 검찰은 처음부터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투자자를 속여 전단채를 발행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금융사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