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로맨스스캠·노쇼사기 의심계좌 임시거래정지 한달만에 5000건 달해”

URL복사

Sunday, August 09, 2026, 20:08:3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후 한달동안 신종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사례가 493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경찰청 통합대응단과 협업해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신종피싱)에 대해서도 신속한 계좌거래정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금융사는 피해자 신고 및 경찰 확인을 통해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확인되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대상'으로 분류해 계좌를 즉시 임시거래정지하고 관련내용을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FIU는 임시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뒤 7영업일내 피해자와 계좌명의인(범죄이용의심계좌주) 사이 금융거래 내용 토대로 거래정지유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사에 회신합니다.


제도 시행후 이달 4일까지 한달여 금융사가 임시조치한 4935건 가운데 3750건이 고객확인대상으로 분류돼 신종피싱 의심계좌로 임시거래정지 처리한 사례입니다. FIU는 이중 1065건에 대한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사에 통지했고 FIU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는 임시거래정지조치를 유지중입니다.

 


임시조치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 1527건(41%), 노쇼사기(대리구매사기) 1376건(37%), 팀미션사기 847건(22%)이었습니다.


로맨스스캠은 유명인, 전문직, 특수군인 등 신분사칭해 접근한 뒤 피해자와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는 허위로 각종 비용납부를 요구하거나 고수익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피싱 범죄입니다. 최초 접근후 대면만남을 거절하고 비대면 연락만 지속하는 경우 로맨스스캠 가능성이 높고 택배 통관비 납부, 항공권 구매, 병원비 납부 등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건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FIU는 설명합니다.


노쇼사기는 최근들어 지자체, 교도소, 학교 등 공공기관 신분을 사칭해 전기자재납품, 유통업, 요식업 등 소상공인에 특정물품을 대리구매하도록 종용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FIU 거래정지현황 분석결과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증·공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기관 공식 전화번호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직접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대리구매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절대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업체 물품을 지정해 납품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팀미션사기는 단체채팅방, 오픈채팅방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한 뒤 일정한 목표(미션) 달성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종용하는 수법의 신종피싱 범죄입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부업을 내세우며 미션수행을 위한 입금을 요구하는 건 팀미션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미션실패 등으로 피해보상금 명목 입금을 강제하거나 수수료 납부, 세금정산 등 핑계를 대며 입금을 요구하는 때에는 입금하지 않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송금한 금액을 되찾고 싶더라도 반드시 추가 입금을 멈추고 입금한 금융사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해 해당계좌 거래를 정지해야 합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7일 열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와 금융권의 적극적 노력과 헌신으로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후 신종피싱 범죄자금 흐름이 조기 차단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범죄사례 분석결과 전형적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FIU는 금융사가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로 거래정지 처리한 계좌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거래정지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