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영풍이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4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가 회계 관련 단일사건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으로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풍은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4년 연속 과소계상했고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다수 위반했습니다. 금감위는 영풍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영풍에 과징금 204억74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영풍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 "금감원이 지적한 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 및 해석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추정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명령과 관련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한데도 2021~2022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습니다.
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환경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충당부채를 쌓았는데, 이 규모를 재무제표에 축소해 처리했다는게 금융위 판단입니다. 충당부채를 쌓으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축소 처리하면 비용도 감소합니다.
금융위는 또 영풍이 석포제련소 주변 임야의 오염토양과 제련소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도 과소계상했습니다. 영풍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토양 정화를 위한 충당부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영풍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2023년 자산손상 평가시 자의적으로 조업정지 손익효과를 제거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회계 분야에서는 고의성이 확인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분식회계'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풍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상당 등의 조치도 의결했습니다.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이 아닌 ‘고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는 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과실·중과실·고의로 구분되는데, 대표 해임권고는 ‘고의’ 단계에만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고려아연에도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풍이 받은 과징금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했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등에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