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 마련…예탁금 1000만→3000만원

URL복사

Thursday, July 16, 2026, 19:07:5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바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상품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상품(ETF·ETN)은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내세워 지난 5월27일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 중심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거래가 급증하면서 시장변동성과 투자자손실 우려가 커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먼저 기본예탁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상품(국내상장 및 해외상장)을 신규 매수하려는 개인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예치해야 합니다. 계좌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레버리지 ETF 제외)·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가 기본예탁금에 포함됩니다.


오는 8월중에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또 현금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합니다. 보유한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현금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난 셈입니다. 증권사가 거래경험 등을 이유로 기본예탁금을 완화해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5일, 대용증권 제외는 8월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11월중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도 개선됩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기초주식 대비 낮은 가격으로 투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주식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별 전산개발 등 과정을 거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면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1시간(총 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사례중심 심화교육이 1시간 추가됩니다.


관계기관은 시장 안정화 전까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 포함 단일종목 상품과 관련된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이미 상장·거래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운용사의 광고 및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장가격과 실질가치간 차이로 시장가격이 적정가치에 근접했는지 판단하는 지표 즉 '괴리율' 관리의무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합니다.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에 대해선 신규 ETF 상장제한을 검토합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는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에서 적출·지정예고, 지정 2단계로 축소됩니다.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장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때에는 전문가·투자자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조치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