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지난해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이며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최대치 금액입니다.
개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이와 같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처분은 개인정보 유출에 4235억7500만원, 가입 회원의 온라인 활동 무단 수집 행위에 2011억원입니다.
개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습니다. 신고 지연 등 사유로 168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개보위는 이번 유출 사건을 통해 약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3367만명)보다 약 400만명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3305만명의 이름과 이메일이, 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약 223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6398만건이 유출됐습니다.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유출은 회원 5만8000여명의 주문내역 27만2000건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쿠팡의 유출사고는 고도의 해킹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이 확인되었고 쿠팡 측이 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쿠팡은 이번 개보위 처분과 관련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면서도 "다만,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는 별도로 쿠팡 파트너스는 수천명의 국내 크리에이터, 블로거, 소상공인들이 상품을 추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며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제휴 모델을 사용하여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