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기관투자자는 고객자산 수탁자로서 투자대상기업 가치향상을 통해 중장기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공청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기업과 거래관계, 이슈의 민감성 등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여전히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현정부 출범 후 코스피지수 상승과 함께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등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도 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시장 '평균'의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개별 기업을 보면 아직 PBR이 1에도 못 미치는 상장사가 50% 넘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핀셋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PBR 1배 미만 기업은 이달 4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2556개사 중 1368개사로 53.5%에 달합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는 단순한 주가 올리기가 아니다"면서 "기업의 경영방식, 인적·물적 자원 배분,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방식 전반에서 근본적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기관투자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관투자자 행동지침 이른바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기관투자자는 세부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에는 4대 연기금과 141개 운용사 포함 257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 스튜어드십코드는 도입 당시 그대로 모습을 유지해왔고 이번에 개정하면 10년만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며 "현재 검토중인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안은 수탁자 책임활동시 고려요소를 지배구조 외 환경 및 사회적 요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위탁운용사, 의결권자문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수탁자 책임정책에 부합하도록 기관을 선정·관리할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라며 "복수의 기관투자자가 함께 기업과 대화에 참여하는 등 공동관여활동(collective engagement) 관련 원칙도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이행점검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앞으로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이 더 내실화되고 시장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