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 노사 간 2차 사후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발언과 겹쳐 노조가 예고한 전면 총파업에 제한이 걸리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 신우정)는 지난달 16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돼야 한다"라며 "이를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라고도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 행위 발생 시 1일당 노조는 1억원,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사실상 법적 제약을 걸게 된 셈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곧 전면 파업은 불가하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 50%라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 달라는 요구 조건을 들었으나 사측과 협의가 되지 않으며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파업이 실현된다면 참여 인원 규모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측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날인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8일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X(구 트위터)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제계에서도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수적이라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국민 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 사안인 성과급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부적절하고 과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2차 사후조정은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1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로 사흘 만에 재개된 협상 테이블입니다. 이번 협의 자리에서 자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는 이를 수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총파업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이번 사후조정은 사실상 마지막 협의의 기회가 될 것이 유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