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공정 경쟁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입찰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경쟁사 관계자가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를 이용해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절차가 중단됐으며 조합의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면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해당 행위가 공정 경쟁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장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경쟁 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입찰서류 밀봉은 핵심 경쟁 요소의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수주 환경이 왜곡되고 그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클린수주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과 비정상적 요소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입니다. 조합의 판단과 절차를 존중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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