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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한 장의 쪽지가 1.3조 재산 분할의 증거?…대법원 판결에 이목 집중

[C레벨 터치] 한 장의 쪽지가 1.3조 재산 분할의 증거?…대법원 판결에 이목 집중

2024.06.03 16:34:09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뒤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선후배로 만난 재벌가 2세와 최고 권력자의 딸이 백년가약을 맺은 세기의 결혼이었지만 결국 세기의 이혼이 되는 과정에서 소위 '비자금'의 흑역사가 다시 한 번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장에서 드러난 노 관장의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8년 4월 1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실장 2억 원, 최 상무 32억 원, 노재우 251억+90억 원’. ‘1999년 2월 12일 현재 ‘선경 300억 원, 최 서방 32억 원, 노 회장 150억 원, 신 회장 100억 원’. 서울경제신문이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이 전달한 이 메모는 김 여사가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비자금 관련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비자금 관련 메모입니다. 김 여사는 메모를 1998년 4월 1일과 1999년 2월 12일에 작성해 보관해왔으며 법원은 이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두 장의 메모가 1조3808억원이라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의 결정적 근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300억원을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으로 보고 태평양 증권 인수 등 SK그룹 성장에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 액수를 1심의 20배 수준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 장의 쪽지’가 몰고 온 파장을 두고 ‘불분명한 기여 인정’, ‘자금출처 논란’ 등의 후폭풍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채택한 것이 이례적이라 대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 측 주장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교부된 약속어음은 노태우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비자금 유입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1995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사건에서 나온 최종현 전 회장(최태원 회장의 부친)의 진술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설명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최종현 전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1988년)에 30억원을 준비해 갔는데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당시 비자금 관련 사건에서 "사돈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리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결과 등을 근거로 "SK그룹에 비자금 유입이 없었고, 대통령 사돈 기업이라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구체적인 물증 없이 일방의 메모와 약속어음 사진만을 핵심 증거로 놓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메모에 기재된 '선경 300억'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통상 약속 어음은 발행인(선경그룹)이 소지인(노태우)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받았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999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두 번째 메모에는 '노회장' '신회장' 등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름과 그 옆에 2억~300억의 숫자가 적혀 있는 데, 여기에 적힌 '최서방'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주체와 금액만 적힌 한 장 짜리 메모만으로는 자금의 성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메모 내용만으로는 '받을 돈'인지 '준 돈'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가사 소송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통상 상고심에서는 법률적 쟁점이 없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이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들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법리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번에 공개된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제2의 6공 비자금' 게이트를 여는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에 공개된 메모에는 선경뿐 아니라, 다른 내역들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6공 비자금의 잔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