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KTB투자증권은 16일 통신업종에 대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번 인수 승인으로 미디어 사업에서도 통신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산업 전반적으로 콘텐츠 소싱·PP에 대한 협상력 강화,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M/S 24.7%의 2위 사업자에 등극했습니다. 인수조건으로는 방송부문에서 ▲8VSB 신규가입·가입전환·계약연장과 IPTV로 가입 전환 유도 금지 ▲PP와 송출료 협상 때 두 회사 별도 협상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매년 수입규모와 증가율 공개 등이 있습니다. 통신 부문은 ▲알뜰폰 사업자에 5G, LTE 회선 제공 ▲도매대가를 각 최대 66%, SKT 대비 최대 4% 인하 제공 ▲LG유프러스 망 이용 알뜰폰 업체 가입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결합할인 제공 ▲5G 단말기와 유심 구매 대행 등을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남효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LG유플러스는 콘텐츠 제작, 수급, 유무선 융복합 기술 개발에 5년 간 2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 연구원은 “이번 인수에는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승인에 따라 CJ헬로를 품게 된 LG유플러스가 “이번 인수를 바탕으로 LG그룹 통신 사업 역사에서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며 미디어 사업 투자 규모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3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과기부 승인 직후 낸 자료에서 “통신방송 시장의 자발적 구조개편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해 준 데 대해 환영한다”며 “과기부가 제시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인수 확정에 따라 CJ헬로 유료방송 가입자 404만 명을 포함한 825만 유료방송 가입자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내년 초 이동전화와 CJ헬로 인터넷 결합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CJ헬로와 LG유플러스 방송통신상품 결합을 통한 고객 유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콘텐츠 제작·수급과 유무선 융복합 기술개발에 5년 동안 2조 6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변경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PTV와 케이블TV(CATV)가 결합하는 첫 사례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LG유플러스는 816만 가입자로 KT 계열에 이어 점유율 2위로 올라섭니다. SK텔레콤과 KT가 분리매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CJ헬로 알뜰폰 또한 LG유플러스가 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알뜰폰을 도입하며 유지해온 ‘1사 1MVNO 정책’도 폐지됩니다. 다만 과기부는 망 도매 제공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주식취득은 인가하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성 보존·불공정 행위 방지·협력사 상생 조치 마련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같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있으면서도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서 인수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역성’ 문제입니다. 종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가 향후 5년 동안 콘텐츠 산업에 5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J헬로 인수를 통해 통신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 콘텐츠 발굴을 선도해 5G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은 18일 열린 주요 경영진과의 정기 회의에서, CJ헬로 인수를 통한 미디어 시장 발전과 5G 생태계 조성과 차별화 서비스 발굴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하현회 부회장은 “5G 혁신형 콘텐츠 등 콘텐츠 제작∙수급과 차세대 유무선 기술개발에 5년간 2조 6000억원을 투자해 통신방송 미디어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LG유플러스는 5년간 2조 6000억원 규모를 ▲AR, VR 등 5G 혁신형 콘텐츠 발굴·육성 ▲통신방송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및 관련 기술 개발 ▲케이블 서비스 품질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 부회장은 “현재 케이블 산업은 성장 정체를 겪으면서 망고도화는 물론 혁신 서비스와 콘텐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CJ헬로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케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동통신사·IPTV 사업자와 케이블TV(CATV)간 기업결합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알뜰폰 분리매각과 교차판매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빠지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 결합은 승인됐지만 이행기간이 오는 2022년 말로 설정된 시정조치가 부과됐습니다. ◇ 유료방송 지형 변화에 따라 3년 전과 다른 시장획정 기준 적용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 심사 때와 시장획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공정위는 아날로그 상품인 8VSB를 디지털 유료방송(디지털 CATV·IPTV·위성방송)과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고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상품시장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재편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단 근거로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넘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이고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상품 위주로 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심사 승인을 연기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같은 날 티브로드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SK텔레콤도 역시 합병 심사 관련 언론 문의가 빗발쳤다. 이달 말이면 두 회사의 M&A 심사가 마무리되고, 유료방송 시장도 3강 구도로 재편된다. 그 동안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IPTV 등으로 나뉘었는데, 이동통신사와의 M&A로 향후 이통사의 결합 상품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규모(지난 2018년 12월 기준)는 3272만 4000명으로 1인당 보급률이 60%를 넘어선다. ◇ IPTV 가입자 꾸준히 증가세..케이블TV 가입자 뛰어넘어 유료방송 사업자별 가입자수를 살펴보면, KT가 695만 4000명(시장점유율 31.2%, KT스카이라이프 포함)으로 가장 많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471만 8000명(14.4%), LG유플러스가 398만 5000명(12.2%) 순이다. 종합유선방송에서는 CJ헬로가 가입자수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서도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도적 한계와 케이블TV 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큰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는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치만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서는 생략되는 것에 대해 “두 건 다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PTV 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가 결합하는 과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경쟁 제한성, 방송 공익성 등을 두고 심사를 거친다. 문제는 합병이 아닌 주식 인수를 추진하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방통위로부터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가진 CJ헬로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이 아닌 인수만 하는 LG유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결정을 유보했다. 공정위서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향후 LG유플러스-CJ헬로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결정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이달 30일 혹은 11월 6일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과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 안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을 승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LG유플러스의 두 회사간의 기업결합에 특이점이 없는 것을 미뤄 공정위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SK텔레콤-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한 건의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 양사의 심사보고서에 조건부 승인 의견이 담겨 있지만, 세부조건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유플러스 전자결제(PG)사업부의 인수 대상자 윤곽이 나왔다. LG유플러스는 PG사업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를 선정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전자결제(PG)사업부의 인수 가격은 3000억원대로 관측된다. 앞서 비바리퍼블리카는 LG유플러스 PG사업부 인수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그 동안 LG유플러스는 전자결제 분야 점유율 2위를 차지해 왔다. 다만, 전자결제 사업부는 LG유플러스 전체 매출에서 자치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작년 분기당 매출은 약 3조원, 영업이익은 2300억~2400억원으로 전체 매출 대비 0.6% 수준이다. 여기에 네이버 등이 결제 대행 서비스를 강화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LG유플러스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TV 사업 등과의 시너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비바리퍼블리카에 매각이 결정되면 전자결제사업부 인수를 통해 시장에서 단숨에 2위 자리에 오르게 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자체 온라인 결제망을 갖추고, 종합 핀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7개월을 끌어온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다시 연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논의를 내달로 미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유료방송 공공성을 보장하는 사후 규제안을 제시했으나 디테일이 달랐다. 과기부는 요금 신고제를, 방통위는 시장 1위 업체 대상 이용약관 인가제를 제안했다. 또한 약관 승인 대상 사업자와 공공성 평가 측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전체 시장 33.3% 이상을 단일 사업자가 점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1010만 명으로 전체 31.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규제 상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티브로드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KT는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다. KT 관계자는 “공공성 강화 논의 이후 인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사업 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