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3년 10개월 간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20여분간 최후진술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자료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삼바 수사 자료를 재판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특검이 이의를 신청해 재판부는 증거 혜택 여부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있습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은 ‘삼바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재판에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는데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 혹은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변호인 측은 삼바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위해 40여일 만에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서초고등법원에 1시 29분경 검은색 승합차가 등장했는데요.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변호인단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앞서 검은색 차량 행렬이 이어졌는데,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차 공판부터 지금까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날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작년 12월 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적정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날은 양형 판단을 위한 심리 기일로 진행돼, 특검이 이 부회장에 정식으로 구형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2시 5분부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특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이 법 앞에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재판부가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뇌물공여죄 인정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액수가 2심에서 인정한 금액보다 50억원이 더 늘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이 됐다. 횡령액수가 50억 이하의 경우 징역 3년 이하이지만,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뇌물액이 8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단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인재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받지 않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