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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손보험 가입자들, 이대목동병원서 5000원씩 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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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18, 12:01:24

이달 1일부터 종합병원으로 강등..영수증에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표기 中
보험사들, 공제금액 ‘2만원 → 1만 5000원’ 줄여야 하지만, 종전대로 보험금 지급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지난해 말 신생아 4명의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이달 1일자로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으로 지위가 격하됐다. 하지만, 이 병원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으로 표기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고객)들에게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제금액(2만원)을 제한 후 고객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들 보험사는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1만5000원만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이대목동병원의 잘 못 표기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기준으로 종합병원 공제금액 1만 5000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 2만원을 적용해 고객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병원을 1회 통원할 때마다 보험금 5000원씩 덜 받는 셈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3기(올해~2020년) 상급종합병원을 43개에서 42개 기관으로 변경해 지정·발표했다. 작년까지 포함돼 있던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의견에 따라 ‘보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신생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고 재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재결정할 때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진료비 계산서의 요양기관종류에는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으로 표기해 어제까지 발급하고 있었다. 

보험사는 통원 때 요양기관별 방문 1회당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 5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을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표시된 진료비 계산서대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지만, 고객은 이런 사항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 5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기사 내 첨부 사진 참조), 지난 8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보험사로부터 총 15만 5680원에서 종합병원 기준으로 1만 5000원을 공제한 14만 680원을 지급 받아야 했다. 하지만, 2만원을 공제한 13만 56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이대목동병원을 통원한 환자들은 적지 않을 것이고,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 청구 때 2만원씩 공제 후 지급받을 것”이라며 “고객들은 통원 1회당 5000원씩 감액 지급된 금액을 설계사나 보험사에 반드시 요청해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이 작년 상급종합병원일 때 인쇄해 놓은 진료비 계산서를 사용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찍혀 나갔다”면서 “오늘부터 종합병원으로 정정된 영수증으로 프린트해 발급하고 있고, 영수증 재발행을 신청하면 종합병원으로 찍힌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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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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