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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반퇴시대, 너무 가혹한 ‘통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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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17, 06:12:00

늦은 나이에 직업 변경하는 사례 증가..직업 변경 때 보험사에 꼭 알려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KB금융지주 산하 경영연구소인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55세 전후로 ‘반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퇴란 장기간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말한다.

늦은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살아야하는 셈인데, 말처럼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곧장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반퇴 전후 74.8%의 가구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지만 지출을 감소한 가구는 51.2%에 불과했다. 그만큼 고정적인 지출을 줄일 여력이 없다는 의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가 기댈 수 있는 버팀목 중 하나가 보험이다. 가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연금보험과 더불어 크게 다치거나 질병을 대비하는 상해·질병보험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지난 3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약 8100만원의 병원 진료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에 따로 가입돼 있지 않다면, 노년에 개인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꼭 필요할 때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 ‘통지의무 위반’이 대표적인 예다. ‘계약 후 알릴의무’로 불리는 통지의무는 주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때,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통지의무를 어겼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때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에 해지권한이 생겨 자칫 보험이 강제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던 보험이 ‘별 볼일 없는 놈’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반퇴시대를 맞아 중·장년층의 직업 변경이 활발한 상태에서, 잠재적 ‘통지의무 위반자들’로 낙인까지 찍힐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들대다수는 계약 당시에 설명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통지의무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도 한몫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에 보험사의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실무자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유가 뭘까?

한 보험사 실무자는 “약관을 보완하거나 계약 때 보험사가 통지의무를 설명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어차피 고객들은 약관을 챙겨보지도 않고, 보험사가 아무리 계약 당시에 강조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입자들이 통지의무를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통지의무에 대한 정보를 계약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꼭 반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키우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통지의무 개선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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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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