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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감독·검사 개선..“CEO 승계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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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2, 2017, 17:12:00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발표..금융사 업무부담 완화·제재대상자 권익 향상 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 강화..“CEO경영승계 문제 때, 결과 시장 공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감독·검사 프로세스가 대폭 개선된다. 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등을 줄여 검사 대상인 금융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제제대상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금융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는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금감원(원장 최흥식)은 1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혁신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혁신 권고안의 3대 추진방향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제재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고동원 교수는 “금감원은 본연의 업무인 감독·검사와 제재에 대한 개선노력을 지속했으나 그 성과에 대해 시장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이에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다수의 외부전문가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지난 8월부터 구성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먼저, 금감원은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등록 심사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의 상품개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해 금융사에 대한 검사자료 중복 요구를 미연에 방지한다. 매년 초 금융권역별로 중점검사사항을 포함한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검사휴지기(휴가철·연말연시 등)를 발표해 검사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금감원은 검사나 제재를 받는 대상자(금융사)의 권익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심제도(제재 대상자와 검사원 동석)’를 도입하고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금감원 외부인사 위촉)’ 제도를 신설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 

한편, 검사 대상인 금융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과 별개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감독·검사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금융소비자나 거래기업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문제로 금융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셀프연임’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주주나 최고 경영진(CEO)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회사의 경영방침·정책, 내부통제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경영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고려하겠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이번 혁신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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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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