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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DTI·DSR’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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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5, 2017, 18:10:39

정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향후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 8.2% 내 관리 목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한다.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인 사람은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DSR 또한 대출 가능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신DTI는 내년 1월, DSR은 내년 하반기 중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량측면에서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즉 신DTI(Debt to Income)와 DSR(Debt Service Ratio) 도입이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제한(예: 15년)을 둬서 만기를 최대한 늘려 연간 상환액을 줄이는 꼼수를 방지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1건(자가주택, 대출금액 2억원, 금리 3.0%,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보유 중이고 연소득 1억원인 A씨가 투기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담보대출(30년 만기)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이 4억 1000만원에서 3억 1800만원으로 9100만원(22.3%) 감소한다.

신DTI는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게 된 사람은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할 경우 신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2년 내 처분하게 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이 없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해 산출한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전체 금융권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은행권에 사용될 DSR 표준산정방식이 마련된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가며 하반기에는 금융사의 관리지표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5년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하려고 한다”며 “이번 신DTI와 DSR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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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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