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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5년간 보험금 늑장지급 15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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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7, 2017, 11:10:04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 발표..11일 이후 지급 생보사 126만건·손보사 1365만건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사가 약관이 정하는 시간을 넘겨 지급한 보험금이 15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과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금감원이 개선을 약속했지만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올해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민원 유형이 나타났다. 보험금 산정·지급, 보험모집, 면부책 결정,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보험질서, 장해·상해등급 적용, 대출, 보험료 환급 등이다. 
 
이 가운데 ‘보험금 산정·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보험사의 사고보험금 지급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 기한을 초과해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해보험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약관이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보사는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 2820건이고, 손보사는 1365만 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높게 나타났다.

생보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 9564건)이고, 교보생명(22만 4331건), 한화생명(16만 6211건), 라이나생명(10만 8375건) 순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의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지난 5년간 보험금 지급 기간이 11일 이상인 건수가 293만 7502건으로 삼성화재가 가장 많았다. 동부화재(227만 6777건), 현대해상(189만 8871건), KB손해보험(181만 95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급 결정 후 181일 이상의 기간을 초과해 지급한 건수는 동부화재가 14만 3804건으로 최다수를 기록했다. 이어 KB손해보험이 13만 6295건, AXA손해보험이 6만 5858건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은 “보험사는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오히려 고객의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보험사들의 모순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해결을 위해 추후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업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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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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