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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 관리, ‘펀드주치의’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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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5, 2017, 12:09:00

변액보험 판매 23개 생보사 전용 콜센터 설치..펀드 전문가 상담원 2명 이상 콜센터 배치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펀드 상담과 자문을 위한 ‘펀드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는 변액보험 관련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고, 변액보험판매자격이나 펀드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상담원으로 배치해야 한다. 오는 10월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내년 1월에 공식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변액보험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펀드주치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펀드 변경 등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상담 체계 미흡으로 수익률이 저조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변액보험의 경우 통상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일부 보험설계사 등이 변액보험 판매에만 치중하고 펀드 관리 등 유지관리에는 소홀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또한, 보험사는 변액보험 자산운용 대부분을 자산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어 보험사 자체적인 수익률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펀드 관련 정보 제공이나 상담서비스 제공도 부실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1회 이상 펀드를 변경한 변액보험계약은 올 상반기 17개 생보사 기준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부실한 정보 제공과 상담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을 통해 적립금 현황이나 기간별 수익률 등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정작 펀드변경 등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설계사나 콜센터 등에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단순 상담만 가능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과 생보업계는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변액보험 펀드 관련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는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주요 방안으로는 ▲전 생보사에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 설치 ▲전문상담인력(펀드전문가) 최소 2명 이상 배치 ▲펀드 선택·변경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펀드주치의 보수교육 강화 등이다.

먼저,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3개 생보사 모두 전용 콜센터를 설치한다. 현재는 6개사만 전용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일반콜센터와의 업무 분담을 통해 소비자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상담시간을 확보하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의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액보험판매자격 또는 종합자산관리사 시험 합격자, 펀드 관련 자격보유자를 상담원으로 배치한다. 전용콜센터에 최소 2명 이상의 펀드주치의를 배치하는데, 보험사별로 전년도 말 변액보험 보유계약 건수에 비례해 최소 인원을 추가 확보한다.

작년말 기준 보유계약 10만건 이하인 10개사(흥국, 하나 등)는 2명 이상을 배치하고 10만~30만건 보유 6개사(동양, 신한, AIA 등)는 3명 이상, 30만~50만건 보유 3개사(미래에셋, ING, 푸르덴셜) 4명 이상, 50만건 초과 4개사(삼성, 한화, 교보, 메트라이프)는 5명 이상 배치한다. 

이밖에 ‘펀드적합도 평가’에 기반한 기본상담과 자산배분 전략 등 심화상담으로 구성된 개인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펀드주치의에 대한 전문교육기관(보험연수원 등)의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펀드주치의 제도는 운영을 위한 전문가 확보, 보험사별 콜센터 운영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상담절차, 상담인력 수준, 소비자가 원하는 상담내용 등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해 내년 1월 공식 오픈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펀드주치의 제도를 통해 펀드 관리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변액보험 사후관리가 이뤄져 소비자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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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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