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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 비급여 급증..“첩약 등 성분·효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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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1, 2017, 14:08:00

보험硏, 車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발표..“한방 비급여 진료수가·기준 마련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교통사고 환자 중 한방진료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첩약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비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한방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와 적정성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자유한국당 소속 정종섭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는 환자 수와 한방 비급여에 기인한다”며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규모는 연평균 31% 증가했다. 2016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463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 6586억원의 2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도 연평균 18% 증가했는데, 여기에 한방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기준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며 2014년부터 연평균 3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의 진료비 비중이 가장 컸고,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간 연평균 89% 상승했다.

이렇게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한방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한방진료를 받는 교통사고 환자들은 진료에 대한 정보에서 배제돼 있다는 게 송 위원의 주장이다. 특히, 첩약이나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

송 위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 또는 거부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첩약과 추나요법 등 한방물리치료를 포함한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첩약의 경우 처방기준을 상병별로 마련하고, 한방물리요법과 한의약 관련 의약품의 적정수가도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송 위원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준수와 진료수가 청구 관련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 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검사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송 위원은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행정제제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은 현지확인 심사를 통한 진료비 삭감만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주요 한방진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법규 준수에 대한 감독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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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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