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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8월 무더위 질병·상해위험, 보험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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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8, 2017, 15:08:04

연중 8월에 온열질환·식중독 등 질병과 상해 위험↑..“질병·상해보험 가입으로 대비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 여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 무더위와 관련된 각종 질병과 상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는 폭염이나 열대야 등 무더위가 집중되는 8월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들을 대비할 수 있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을 8일 소개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8월에는 온열질환, 식중독과 같은 질병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 풍수해(국지성집중호우·태풍) 등 재해·상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의 경우 작년 2215명으로 전년(2015년) 105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8월 첫째 주에 집중됐다.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은 다른 기간에 비해 8월에만 발생 빈도가 2~3배가량 많았다. 안전사고도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39만 3655건 중 4만 3601건(11.1%)이 8월에만 발생해 비중이 연중 가장 높았다. 이밖에 40~50대 성인에게서 일본뇌염, 눈병 등 수인성 질병은 아동과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8월은 어느 때보다 각종 질병 발병과 상해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연령별로 주로 발생하는 위험도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 때 치료비 부담을 발생시키고, 특히 사망과 같은 소득상실은 가계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업계는 8월에 크게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질병보험은 질병의 발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하며 사망보험금이 없어 보험료가 저렴하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용과 사망 위험을 담보한다.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NEW 퍼펙트 상해보험’은 20년 전 히트 상품을 업그레이드해 재출시 했는데, 버스나 자가용 등으로 인한 사고와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도 동시에 보장한다. 한화생명의 ‘뉴OK재해보험’은 여가활동이 집중되는 휴일에 재해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보생명의 ‘교보 생생플러스 건강보험’은 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5대 주요질환과 암, 간병 등 생존 보장에 집중해 보험료를 낮췄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건강e제일플러스보장보험’은 모바일 전용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질병·상해보험은 회사별로 보장내용과 범위가 다르고, 보험료 차이가 있어 보험 가입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다모아나 생보협회 상품비교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한 후 가입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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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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