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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료할증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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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0, 2017, 12:07:06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감소..“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9월부터 자동차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과실비율 50% 미만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고, 50% 이상 운전자의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행 할증 제도는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제도 개선 내용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 횟수나 피해규모를 감안해 다음 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무사고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고자에게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해 왔다.

사고심도는 사고의 크기(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직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로 할인·할증등급(최초 기본 11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한다.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작년 말 기준 1등급 당 보험료가 약 6.4% 할증됐다.

사고빈도는 사고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직년 3년(0건~3건 이상) 및 1년간(0건~3건 이상)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 한 뒤,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직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약 3%~11% 제공된다. 반면,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2건 이상일 경우는 보험료 6%~60%까지 할증된다. 할증 비율은 회사별로 다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의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페널티를 부과 받는다는 점이다.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량한 피해자의 불만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동일한 할증을 부과하면 자동차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유인 효과도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사고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산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브리핑에 나선 권순찬 부원장보는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사고위험도는 피해자의 위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제도는 이러한 사고위험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가 할증돼, 보험료 산출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선 기본 방향은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대폭 완화’이다. 그리고 과실 50% 이상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고심도에서는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했다.

사고빈도 면에서는 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 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한다. 사고내용 점수 산정 때 합산하지 않는 피해자의 사고는 최근 1년 및 3년간의 사고 건수 계산 때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만 제외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의 효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2016년 기준으로는 151억원 규모로, 보험사들도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개선된 할인·할증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오는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또한, 사고 유발책임이 큰 가해운전자에게 패널티로 작동해,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 개선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DMB시청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를 하면 과실비율이 가중돼 50%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실비율의 정확한 산정과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사고 관련 현장 증거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 추정 앱(App)을 활용하면 된다. 앱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검색하면 다운 가능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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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2024.05.03 15:5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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