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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설계사 불완전판매, 보험사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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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3, 2014, 23:02:49

보험대리상 권한 신설 등 개정안 내년 시행.."소비자 권익 커질 것"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몇 년 전 직장인 A씨는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는 B씨와 암보험 가입 상담을 했다. 당시 A씨는 과거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B씨는 그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이 말을 믿은  A씨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 뒤 A씨는 위암 판정을 받게 됐다. 암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에 사용하려고 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대리점에 알렸다 해도, 계약 당시 위염치료 사실을 보험사에도 알렸어야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대리상(대리점, 설계사)의 권한 규정 신설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 취소기간 연장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대리상(대리점)이나 설계사의 부정한 행위(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보험회사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과 관련, 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정됐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험사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기 때문.

 

이에 따라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해지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됐으며,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 교부, 보험료 수령(일정 경우) 등의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앞선 A씨의 경우, 기존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들은 합법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B씨에게 기왕증을 고지한 것이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했다보험모집인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고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보험 보장 내용의 약관명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후 1개월 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왔다.

 

개정안은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기간이 연장된다. 개정안은 단기의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는 제외된다.

 

단체보험의 요건은 명확히 규정된다.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사업자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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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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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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