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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설계사 불완전판매, 보험사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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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23, 2014, 23:02:49

보험대리상 권한 신설 등 개정안 내년 시행.."소비자 권익 커질 것"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몇 년 전 직장인 A씨는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는 B씨와 암보험 가입 상담을 했다. 당시 A씨는 과거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B씨는 그 정도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이 말을 믿은  A씨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 뒤 A씨는 위암 판정을 받게 됐다. 암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에 사용하려고 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대리점에 알렸다 해도, 계약 당시 위염치료 사실을 보험사에도 알렸어야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무부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대리상(대리점, 설계사)의 권한 규정 신설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보험 취소기간 연장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대리상(대리점)이나 설계사의 부정한 행위(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보험회사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과 관련, 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정됐으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험사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기 때문.

 

이에 따라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해지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됐으며,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 교부, 보험료 수령(일정 경우) 등의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앞선 A씨의 경우, 기존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들은 합법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B씨에게 기왕증을 고지한 것이 보험회사에 고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했다보험모집인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모집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고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보험 보장 내용의 약관명시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후 1개월 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가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왔다.

 

개정안은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기간이 연장된다. 개정안은 단기의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가족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대위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는 제외된다.

 

단체보험의 요건은 명확히 규정된다.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개정됐다.

 

이는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사업자로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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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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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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