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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운전대를 남에게 맡길 때 필요한 특약 2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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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8, 2017, 06:06: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⑧ 대리운전특약과 임시운전자특약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30대 중반의 주부 김 모씨. ‘남의 편이라는 남편과 말다툼 후 내 명의인 집에서 나왔다. 또 하나의 내 재산인 자동차를 운전해 술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혼자 술이다.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시니 금방 취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을 불러 대신 운전을 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꼴도 보기 싫은 남의 편에게 운전대를 맡기기 싫었다. 운전대를 잡을 수도 없어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5분 후 대리운전기사가 왔다. 낯선 그에게 내 차의 운전을 맡겨도 될까? ‘대리운전특약임시운전자특약이 가입돼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평소 술을 안 마셔도 대리운전특약은 필요

 


운전자 한정특약을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면, 배우자가 대리기사가 아닌 이상 한정특약 위반자의 운전이 된다.

 

물론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차량취급업자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보험은 한도가 적거나 특정 피해가 보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역시 믿을 것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리운전자 특약이다. 이 특약을 가입하면 대리기사가 발생시킨 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내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차주인 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운전자도 대리운전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까다롭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에 등록된 차량취급업자의 한 부류에 속한다. 차량취급업자는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험 약관에 따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취급업자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취급업자 전체를 특약의 운전가능자로 인정하는 약관도 있고 음주 후 부르는 대리운전기사만 인정하는 약관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주차장에 차를 맡길 경우 자동차 키를 차량에 두고 내리시면 됩니다라는 주차장업자의 말에 안심하고 내릴 수 있는 보험 약관이 있고, 꺼름칙한 마음으로 내려야 하는 보험 약관이 있다는 것이다.

 

표로 정리된 대리운전 특약의 운전가능자 범위를 보면, 손해보험사 11곳 중 9곳은 음주 후 부르는 대리운전기사의 운전만 해당 특약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차량취급업자 전체를 운전가능자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더라도 두 회사의 대리운전특약의 가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차량취급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쨋든 음주가무를 즐기는 운전자라면 대리운전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이 운전을 한다면 임시운전자특약

 


임시운전자특약(일부약관의 명칭은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은 특정기간 운전자한정특약을 적용하지 않는 특약이다. 쉽게 말해 해당 기간에는 아무나 운전해도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의미다.

 

통상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잠시 운전할 경우나 장거리 운전 때 친구와 교대 운전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 임시운전자특약이다. 해당 특약은 유일하게 독자적 보험기간을 따르기 때문에 효력발생과 종료시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1781일에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자가 운전할 경우 전날인 73124시까지 임시운전자특약의 가입 및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효력은 810시부터 발생한다. 종료시점은 약정된 해당일 24시까지다.

 

일반적으로 임시운전자특약은 효력기간동안 차주가 허락하고 면허가 유효한 상태의 모든 운전자의 사고를 문제없이 처리하게 만든다. 또한 임시운전자 혼자 해당차량을 운전해도 전혀 문제없다.

 

단, 주의가 필요한 보험사의 특약이 있다. 동부화재가 주인공이다. 이 보험사의 임시운전자특약은 임시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의 원래 운전가능자가 반드시 함께 타고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부부한정에 가입 중이라면 임시운전자와 부부 중 한 명이 동승 중 발생한 사고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할 수 없는 운전자가 11명이나 된다. 대부분 기명피보험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동부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운전할 경우 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부부한정으로 가입돼 있다면 ‘가족한정’으로 바꾸고 연령한정을 아들의 법정 만 나이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운전자한정특약을 조정해 아들의 운전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대리운전특약과 임시운전자특약은 모두 자주 사용하지만 약관마다 차이가 크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3보험 전문 강사

-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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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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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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