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대형마트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의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이미 판매자에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고, 대형마트는 백화점이나 홈쇼핑과 달리 상품을 직매입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별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수수료율 공개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매년 12월 말에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만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최초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후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백화점, 홈쇼핑 수수료율만 알리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는 백화점과 홈쇼핑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실질수수료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존에는 실제 수수료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명목수수료율만 오픈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납품업체의 매출액에서 '실제 수수료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실질수수료율'을 발표한 것.
예컨대, 백화점과 홈쇼핑의 명목수수료율을 포함해 채널별 평균 수수료율과 최고, 최저 수수료율도 함께 공개한다. 작년 기준으로 백화점과 TV홈쇼핑의 최고 수수료율은 각각 49%와 68.7%를 기록했다. 이어 유통업체별 수수료율 순위도 밝혔는데, 롯데백화점(23.8%)과 롯데홈쇼핑(33.3%)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상품군별 평균·최고·최저 수수료율과 상품군별 국내·외 브랜드간 수수료율을 직접 비교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수료율 차이 등 기타 실질수수료율과 관련된 상품군별 통계도 포함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향후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도 업체별 판매수수료율 공개를 검토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판매수수료율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 내정자는 대형마트 등의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해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가령, 업체별 수수료율을 조사해 공개하면 (납품업체에 대한)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견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경우 백화점처럼 자리를 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 아닌 직접 매입하는 구조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오픈마켓은 이미 판매자에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 판매자들끼리 사용하는 툴(Tool)을 통해 수수료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복수의 유통 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납품업체에 수수료를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특히 오픈마켓은 판매업체로 등록된 규모가 20만명이기 때문에 업체별 또는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를 알 수 있고, (판매자가)수수료율을 동의해야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업체별로 비교해 공개하는 것에는 불편한 기색이 뚜렷하다. 각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얼마를 남기는지 밝히겠다는 의미어서 영업비밀 노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의 수수료율 억제 방안으로 활용되면 자칫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